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정규 교사임)가 의원면직으로
사직서를 마지막주 금요일에 제출하였습니다.(예를들면 2015. 1. 30일까지 근무를 하는것으로 원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함)
이럴 경우 이 선생님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기간의 다음날인 토요일(2015. 1. 31)로 봐야 하는것인지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이므로 월요일(2015. 2. 2)을 퇴직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즉 마지막 근로일이 퇴직일 입니다.
참조 : 4대보험의 상실일과는 다릅니다. (상실일은 퇴직일 다음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