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uuuuu 2015.01.23 11:21

2014년 8월 10일부터 근무시작

매월 10일이 월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비밀유지각서를 1월 12일에 작성

입사 후 3개월 이후 연봉 인상 및 4대보험 가입건으로 이야기했으나 이행되지 않음

12월 월급이 지불이 늦어짐 (12일 월요일 지급이나, 13일 화요일 , 16일 금요일로 나눠서 지급)

2015년 1월 22일 무단퇴사

임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통보받음

제가 21일 근무한 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

 

1. 당연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 님이 무단퇴사에 따라 회사에 상상도 못할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에서 피해자료를 통하여 손해배상(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

 

이렇게 답볍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회사에 접촉하지 않는 방법으로  월급 지불요구를 할수 있나요?

월급을 달라고 말조차 하기 싫은 곳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또는 신고를 해서 처벌을 할수 있는 방법은 있을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30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답변은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의 공식 답변이 아닙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무단퇴사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지급을 미룰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귀하의 무단퇴사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의사를 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별도의 사직의사 표현 없이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징계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일방적 퇴사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업무가 다른 근로자를 통해 대체가능한 일반적 업무일 경우 손해배상의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설사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임금지급은 별개로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하는 만큼 사용자는 현재 임금을 체불한 것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40시간 토요일 유무급에 따른 시급계산과 최저임금, 통상임금 문의 1 2015.01.28 1890
임금·퇴직금 해외출장 시 하루를 이동만 했을 경우 근로로 인정 되나요? 1 2015.01.28 464
근로계약 퇴직문제 궁금합니다. 1 2015.01.28 200
근로계약 계약관련 1 2015.01.28 376
임금·퇴직금 출산 후 급여를 3년 후 반납하라는 경우 1 2015.01.28 35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퇴직금 제도로 ... 1 2015.01.28 2593
근로시간 휴계시간 무급처리 1 2015.01.28 1976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문의 1 2015.01.28 2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청구 시 미 사용 연차 수당 별도 청구 가능 여부와... 2 2015.01.28 1404
여성 질문있습니다. 2015.01.27 103
근로시간 전단지 아르바이트인데요... 1 2015.01.27 564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상의 연봉측정조건과 명시된 금액이 다른 것을 나중에 ... 1 2015.01.27 737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인가요?? 1 2015.01.27 578
기타 법적으로 부당전보구제신청이 가능할지요? 1 2015.01.27 1549
근로시간 주3일 일일4시간 근무이면 월 근무시간 어떻게 산출하나요? 1 2015.01.27 1768
임금·퇴직금 임금지불각서 1 2015.01.27 1047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1 2015.01.27 45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후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5.01.27 2783
여성 장거리 출퇴근 및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1 2015.01.27 1456
임금·퇴직금 연봉제 1/13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1.27 257
Board Pagination Prev 1 ... 1394 1395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