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3120 2015.01.23 13:09
상담자 근로자
근속 연수1년 미만
업종 선택공공행정
직종 선택사무 종사자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5인 이상 ~ 20인 미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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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30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개월간의 근무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력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은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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