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출산을 앞두고 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까지 지원해준 후 퇴직처리 해줄 수 있냐고 요구해보려고 하는데
당연히 해줘야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당당히 요구해도 되는건지 부탁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음달 출산을 앞두고 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까지 지원해준 후 퇴직처리 해줄 수 있냐고 요구해보려고 하는데
당연히 해줘야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당당히 요구해도 되는건지 부탁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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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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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라면 90일의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안해주고 싶으면 안해줘도 되는 임의적 사항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역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부여되어야 하는 유급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자가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것이라는 근로자의 태도에 대해 사용자가 달가워 할리는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후 복직 30일 전으로 자연스레 퇴사의 의사를 밝히면 될 듯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를 이유로 육아휴직등의 사용를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등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