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 2015.01.23 15:3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답답한 마음의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적습니다.

서초구 소재의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저는 작년부터 회사로부터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받고있습니다.

덕분에 통장을 몇개를 깨고, 카드사에서 독촉전화도 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 모두가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12월 급여를 못받은 상황인대 이번 연말정산때 12월 급여분에 대한 세금이 포함되지는 궁금합니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라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본 사이트에서 글을 찾아서 읽다보니 지연이자제도에 관련된 글을 읽었습니다.

글 제목은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도"입니다.

해당 글을 보면 퇴직금을 포함 임금도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일로부터 14일 경과, 즉 15일 부터 이자가 붙는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8~9월경부터 계속 1달~2달씩 밀려서 나온 급여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또는 참고할만한 사이트 및 글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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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31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급여지급 신고를 했다면 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체불한 임금에 대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판결을 받게 되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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