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나코 2015.01.23 16:19

중소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영업지원 팀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월급이 월 수령 170넘는다고 하더니 근무수당에 다른 수당 다 포함해도 170이 안되더라구요

전 사원 다같이 작업 한다며 주말에도 출근은 당연한 듯 하구요

특히 좀 그런건 주말이건 평일 야간이건 수당 같은 건 연장근로신청서 조차 아예 팀장들이 막아버립니다.

주말 출근 못하는 직원은 사장님께 사유서 제출해서 내라니... 출근 안할수도 없구요

주 5일제라더니 격주 일직 주말근무에 숙직 당직..... 제 생활이 없네요

수당도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 숙직은 3만원?(식대포함) 당직(야간), 일직(주말 정상출근)은 2만원 정도입니다. 

출퇴근 시간도 계약서엔 9~6시 였는데 실제론 여섯시반 지정되어있구요.....

10월에 한다더 연봉협상은 사장님 기분 좋을때만 한다더라구요.

회식하면 다음 날 뭐 일 잘했다고... 그만큼이나 먹었냐고 구박하기 일쑤구요.

뭐 이것저것 자료 모아서 신고하고싶다는 맘은 먹었는데 출퇴근체크도 시간 안보이는 프로그램 같은걸 사용하구요

원래는 지문인식인데.... 신고당해서 벌금물고 없앴다고 하더라구요

연초에는 몇일 출근체크 못하게 하더니... 분명 기록 지웠겠죠


제가 궁금한건 수당에 대한 부분과 주말 강제출근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보이는데요... 

주말 미출근자 사유서 제출이라는 항목이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주말 출근수당 다 보장받고 싶어요....

내 돈 써가며 주말에 나와 밥먹으며 잡일하고.... 자원봉사 보다 못한 짓이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31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월급여액을 정하고 주말근무 및 평일 초과근로를 약정한바 있다면 해당 범위안에서 발생하는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수당의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발생이 예상되는 주말근로와 평일초과근로등의 시간을 명확하게 정하고 그에 따른 급여액을 정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월급여 총액에는 주말근로와 평일 연장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된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실제 초과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총액을 나눴을때 시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사업주는 아마도 귀하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액에 주말근로나 평일 초과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계약당시 별도로 귀하의 월 급여액만 정했을뿐 초과근로 발생여부에 대해 고지받거나 근로계약에 명확하게 약정한바 없다면 귀하가 제공한 초과근로에 대해 입증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등으로 객관적 입증이 어렵다면 동료의 진술이나 초과근로제공 사실에 대한 사용자의 인정, 출퇴근시 사용한 교통카드 기록등으로 최대한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을 13개월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1 2015.01.28 226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퇴직금, 개인적비용까지.. 도와주세요ㅠ 1 2015.01.28 762
임금·퇴직금 탄력근로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5.01.28 2059
기타 장애인고용분담금 금액 산출방법 1 2015.01.28 7412
임금·퇴직금 주40시간 토요일 유무급에 따른 시급계산과 최저임금, 통상임금 문의 1 2015.01.28 1890
임금·퇴직금 해외출장 시 하루를 이동만 했을 경우 근로로 인정 되나요? 1 2015.01.28 464
근로계약 퇴직문제 궁금합니다. 1 2015.01.28 200
근로계약 계약관련 1 2015.01.28 376
임금·퇴직금 출산 후 급여를 3년 후 반납하라는 경우 1 2015.01.28 35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퇴직금 제도로 ... 1 2015.01.28 2593
근로시간 휴계시간 무급처리 1 2015.01.28 1976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문의 1 2015.01.28 2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청구 시 미 사용 연차 수당 별도 청구 가능 여부와... 2 2015.01.28 1404
여성 질문있습니다. 2015.01.27 103
근로시간 전단지 아르바이트인데요... 1 2015.01.27 564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상의 연봉측정조건과 명시된 금액이 다른 것을 나중에 ... 1 2015.01.27 737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인가요?? 1 2015.01.27 578
기타 법적으로 부당전보구제신청이 가능할지요? 1 2015.01.27 1549
근로시간 주3일 일일4시간 근무이면 월 근무시간 어떻게 산출하나요? 1 2015.01.27 1762
임금·퇴직금 임금지불각서 1 2015.01.27 1047
Board Pagination Prev 1 ... 1394 1395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