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쥐쌤 2015.01.23 19:25

안녕하세요.

저는 한 위탁급식업체에서 2년 4개월 정도 일한 영양사입니다.

식당일 뿐만 아니라 이러저러한 잡일도 다하고, 정말 참기 힘든 언행까지 참아가며 일했습니다.

직업 특성상 어머님 또래, 혹은 더 나이 많으신 여사님들과 함께 일하며 크고 작은 일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 있는 업체라, 방학 때는 손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100명이 오든 300명이 오든 하는 일은 똑같기 때문에 상시 직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인건비를 줄이자는 이유로 주방 보조를 3개월에 한 번 자르고, 새로 뽑고 설거지 담당 보조는 시급으로 알바처럼 일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물론 직원들 면접 보는 것은 물론이고 방학이 다가오거나 사장님 맘에 들지 않을 때 사람을 해고하는 것 역시 제가 총대를 메야 했습니다.

워낙 박봉이라 직원 뽑기도 매번 힘듭니다.

제가 11월에 퇴사를 하기로 했는데, 후임자를 뽑으려는 기색도 없고, 언제까지 일해달라는 말도 없다가 학생들 방학이 다가오자 그만 나오라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사이에 저도 2년이 되던 달에 월급 좀 올려달라고 했더니 손님을 하루에 500명 이상 데려오면 월급을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는데 결국 월급도 올려주시지 않으셨고요.

근로계약서도 1년 계약으로 입사 일자도 본인 편한 날짜로 맞춰서 처음에만 쓰고 뭐 계약을 연장하겠다 아니다라는 말도 없이 재계약도 하지 않으셨고요. 제가 학원 다닐 일이 있는데 월급으로서는 생활비도 모자라서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했더니 근로계약서가 필요해서 작성해달라했더니 직접 쓰라고 하셨어요. 당연히해야 할 일도 귀찮다고 다 물려버리시는 건 생활입니다.

월차나 연차, 휴가는 물론 상여금도 없습니다. 명절 때 되면 5만원 씩 주는 게 다고요, 선물세트는 거래처에서 들어오면 좋은 건 본인이 다 챙겨가고 비누나 수건 같은 건 직원들 나눠주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 마저 없이 모두 가져가 버리셨어요.

여름방학때 좀 쉬게 해달라 하면 휴가는 당연히 없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토요일에는 원래 나오는 날이라고 5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추가 수당이나 수고비도 전혀 없습니다. 본인은 출근을 하지 않고 여가를 즐기러 가십니다.


제가 그만두기 조금전쯤 한 여사님이 사장님 마음에 줄곧 안 들었다는 이유로 자르라는 걸 당장 일할 사람도 없고, 안그래도 직원이 적어 할일이 많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 역시 힘들 뿐더러 1년 넘게 함께 일하고 집안 사정이 딱한 여사님을 무작정 나오지 말라하는씀도 드리기 힘들어 하던 차에 그 여사님이 갑자기 다쳐 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안그래도 매일 자르라고 닥달하던 차에 이참에 자르라고 또 그랬고요, 그 여사님 부재중에 안그래도 직원이 없어 광고를 내고 면접을 보고 파출부를 불러 겨우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여사님이 회복되셔서 출근하기 시작하자 사장님이 왜 안자르느냐 성질을 내던 차에 여사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또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 상황이 겹쳐 사장님은 이참에 제대로 자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여사님을 자르게 되었구요. 그 여사님은 신용불량자라 월급을 통장으로 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직접 챙겨드리며 받았다는 서명을 받는 형식이었습니다.

이 여사님이 그만두시면서 일이 시작됐는데요. 여사님이 1년 넘게 일했으니 퇴직금을 달라고 하신거죠. 사장님은 이 여사님이 신용불량자라서 뭐 법적인 대응을 못하실 줄 알았는지 퇴직금은 없다고 신고하려면 하라고 해서 큰 소리도 많이 나고 저는 중간에서 서로 기분 안나쁘게 하려고 제가 연락을 다 받아주고 말을 전해주고 했는데요. 이 여사님 신용불량자라 그동안 일한 급여도 아들 명의 통장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사장님은 이 여사님을 곯리려는 건지 본인 명의 통장을 만들면 보내 주겠다 했는데 이 여사님은 처음엔 못 만든다 하시다가 결국 만들고 돈을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장님은 매일 직원들을 불러 퇴직금은 없다 퇴직금 달라하면 식당문을 닫겠다 나도 힘들다면서 세뇌교육을 시키셨어요, 이 여사님이 사정이 그렇다 보니 통장을 만들고 은행에서 입금이 되면 바로 뽑으실 생각이셔서 한시간이고 두시간이고 기다리면서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해도 사장님은 "내가 왜 지금 보내줘야 되냐?"는 식으로 사람 약올렸구요,

저도 근무하는 날까지 계속 좋은 말로 저도 퇴직금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리고 눈치만 보게 됐는데 그만 두는 날 저를 부르시더니 퇴직금은 없고 여태 일한 거 수고비로 100만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저도 힘들지만 회사 사정도 어렵고 하니 그 성의라도 받으려고 했습니다. 원래 저희는 월말에 급료를 주는데 100만원은 그만둔 다음 주 월요일에 입금이 되었는데 말일이 되도 12일까지 일한 급료를 안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새해복 많이 받으시라면서 연락드렸더니 문자 잘하시다가 급료 얘기 나오니까 확인도 안하고 답장도 없더라구요. 저는 당장 보험비에 월세에 나갈 돈도 많은데 연락두절이신 겁니다. 며칠 동안 문자를 보내봤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만에 연락이 와 본인이 아파서 핸드폰을 꺼놨었다며 저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며 급료는 못 주겠다는 겁니다. 본인은 100만원에 급료까지 다 넣어서 준거라면서요. 저는 그만둘 당시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다 했더니 본인은 했는데 니가 못들은거다 라면서 절대 못주겠다 나는 아프고 또 외근을 해야해서 바쁘니 나중에 통화하자면서 끊었습니다.

한달에 120만원 받으면서 거기서도 4대보험 떼면 109만원에 출퇴근 시간도 2시간 막히면 3시간이 걸리는 직장이지만 그래도 2년을 넘게 성희롱이며 추행이며 다참고 일했는데 그 달 일한 급료까지 빼면 퇴직금이 50만원 밖에 안된다는 게 어이가 없더군요..

그 여사님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며 연락드리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본인은 퇴직금 정확하게 계산해서 넣어줬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날 문자로 이건 부당하다 이해가 안간다면서 다시 확인하시고 연락 달라했더니 2주가 넘도록 연락이 없습니다.

그동안 저도 가족상치루느라 연락할 여력도 없었구요, 그치만 퇴직금은 퇴사 후 에도 1년 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여쭤봅니다.

4대보험은 '들고 싶으면 니 월급 안에서 들어라.'는 식이어서 저는 2년 여 일하던 동안 1년 3개월 정도만 보험료 납부했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 없다고 들었구요.

제가 그 100만원을 받은 것 때문에 남은 퇴직금과 받지못한 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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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9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2014년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을 기준으로)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귀하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의 경우 매주 5시간 초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주 4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연장근로로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 근로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1주 45시간*4.34주=195시간

    -초과근로 1주 5시간*4.34주=21.7시간.

    -주휴- 1주 8시간*4.34주=35시간.


    월 총근로시수 195시간+ 21.7시간*0.5(연장가산)+35시간= 약 241시간

    241시간에 2014년 최저시급 5210원을 곱하면 월 1,255,610원 이상의 임금을 월급여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한 귀하의 사업주의 행위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의 경우 최근 신속한 벌금부과등의 처벌이 이루어지는바 사용자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 진정을 제기할 경우 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귀하가 2012년 7월 9일 입사 이후 2014년 12월 12일까지 계속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고 싶으면 주고 지급하기 싫으면 안줘도 되는 임의적인 급여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인 근로자라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후불급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급여는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급여액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급여를 1년의 계속근로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2.7.9~2014.12.12까지 재직일수가 886일이기 때문에 1일 평균임금 41,393원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 월 1,255,610원*3개월/91일)을 기준으로 약 72.82(886일/365일*30일)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3,014,317원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2014년 12.1~2014.12.12 사이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미지급했다면 귀하가 최종적으로 미지급받은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4.1.1~2014.12.12사이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차액분과 2014년 12.1~12까지 급여액


    1,255,610*11개월=13,811,710원+486,042원=14,297,752원-13,200,000원(120만원*11개월)=1,097,752원


    -2012.7.9~2014.12.12 사이 퇴직금


    3,014,317-1,000,000=2,014,317원


    총 3,112,069원을 미지급받은 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자의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미지급 임금,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퇴직급여 미지급 차액등 총 3,112,069원의 지급을 청구하시고(특정월, 특정일, 특정시간까지 귀하의 은행계좌로 입금 요구)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관련법 위반으로 고소 및 진정제기할 것임을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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