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나자 2015.01.28 11:49

일요일이나 설날같은 명절, 그리고 기타 법정공휴일에 일할 경우 추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현재 탄력근무제 라는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며, 주당 첫째주는 32시간, 둘째주는 48시간

아니면 첫째주 48시간, 둘째주 32시간.. 이렇게 2주 단위로 40시간을 근무하도록 정해놓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일이 서비스 쪽이다 보니.. 업무 특성 때문에 일요일이나 기타 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찾아 보니까.. 휴일은 근로자의 날, 정부 또는 회사의 임시지정일 이렇게 되있고,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유급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있네요..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1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탄력근로제 시행에서 정한 2주단위 근로일에 포함된 소정근로일을 제외한 주휴일, 무급휴일등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라면 탄력근로시간제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탄력근로시간제는 계절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기간을 정해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에서 제외된 유급휴일이나 무급휴일의 경우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단, 주휴일등을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근무특성에 맞게 일요일이 아닌 특정일로 정해 놓았다면 일반사업장에서 주휴일로 정해진 일요일 근로는 소정근로일이 되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탄력근로제 자세한 정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자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의건 1 2015.02.04 585
임금·퇴직금 사무실이전으로인한퇴사.. 1 2015.02.04 636
산업재해 산재 후 회사에 요청 할 수 있는가의 여부 1 2015.02.03 1195
기타 초과근무수당 알고 싶습니다. 2015.02.03 816
근로계약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5.02.03 451
해고·징계 한달근무하였는데도 부당해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 1 2015.02.03 2249
고용보험 실업급여가능여부 1 2015.02.03 334
근로계약 계약연장에 따른 계약기간 문의 1 2015.02.03 161
기타 특근수당.연차수당지급방법 1 2015.02.03 1062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퇴사 1 2015.02.03 961
휴일·휴가 주5일근무 기준 주중휴무자의 월별 휴무일수는 어떤 기준으로 책... 1 2015.02.03 145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퇴직금 1 2015.02.03 266
임금·퇴직금 금,토에 걸친 심야작업은 휴일심야수당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5.02.03 1522
노동조합 회사에서 조합에 제재를 가합니다. 1 2015.02.03 207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개념 1 2015.02.03 5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15.02.03 38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질문드려요 2 2015.02.03 954
근로시간 도와주세요 1 2015.02.03 129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수당 전액 환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2.02 440
기타 노사 관계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2.02 97
Board Pagination Prev 1 ... 1394 1395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