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관련 내용은 작성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근로자의 고의, 보완 소홀 등에 의해서 회사가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5배의 금전적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은 문구를 넣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저런게 넣으면 무효라는 말도 있던데
만약 무효라면 계약 전체가 무효인지 아니면 저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부분만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효라면 우리가 흔히 아는 민법의 손해배상으로는 적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관련 내용은 작성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근로자의 고의, 보완 소홀 등에 의해서 회사가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5배의 금전적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은 문구를 넣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저런게 넣으면 무효라는 말도 있던데
만약 무효라면 계약 전체가 무효인지 아니면 저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부분만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효라면 우리가 흔히 아는 민법의 손해배상으로는 적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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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3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 2024.03.15 | 400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4.03.15 | 215 | |
휴일·휴가 |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 2024.03.15 | 294 | |
기타 | 격일근무자 퇴직일 문의드립니다. | 2024.03.14 | 150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4.03.14 | 17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 2024.03.14 | 431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 2024.03.14 | 196 | |
근로계약 | 뭔가 애매합니다. | 2024.03.14 | 128 | |
임금·퇴직금 |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 2024.03.14 | 215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 2024.03.13 | 112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 2024.03.13 | 275 | |
근로계약 | 연봉재계약시 기간 문의 | 2024.03.13 | 141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 2024.03.13 | 159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심야근무 철야근무 근무시간 규정에 관한 문의 | 2024.03.13 | 215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1개월 부당해고 여부 | 2024.03.13 | 336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받고 출근 후 근무지이탈시 월급삭감 할수 있나요? | 2024.03.13 | 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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