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myh 2024.03.15 12:01

처음 아르바이트 면접 볼 때 주휴수당은 없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노동의 강도나 시간에 비해 받는 임금이 너무 적다고 느껴져서 주휴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야간근로로 5시간씩 3일 근무 중인데 주휴수당 기준으로 

1.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자

2. 계약된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는가

3. 1주간 근무관계가 있고 근로일 개근했는가

 

로써 따로 이상이 없어보이는데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근로계약서는 제가 야간근로로 사장님과 시간이 맞지 않아 계속하여 미작성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Theia 2024.03.15 12:20작성

    지나가던 행인.. 답글 남깁니다..

     

    주휴수당 없다 = 개소리

     

    주 근무시간 15시간미만 아니면 아니면 주휴수당은 결근등 기타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한, 무조건 발생 됨

     

    야간근무라 하셨는데 22:00~06:00 까지 추가 0.5 야간수당 (쉬는시간제외) 적용 받으시는 지? 그것도 의문

     

    근로계약서미체결 =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써버리면 근로시간 몇시부터 몇시까지 다 기록되어야 하는데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써버리면 주휴수당,야간수당,일 8시간 초과시 연장근무수당등등 줘야하니 안쓰겠죠 ^~^

     

    노동청 신고 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은 있으나, 신고 못할 부분도 없음.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시키고 주휴수당 안준다고 진정서 때려버리면.. 한방에 해결 됨

    단! 소상공인 형편을 생각하신다면 원만한? 주휴수당 합의 하시길 바람 ^~^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116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282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482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17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197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294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190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50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402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110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48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122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177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16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141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1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적용 임금기준 2024.03.24 165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2024.03.22 335
임금·퇴직금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2024.03.22 181
임금·퇴직금 받지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회사 채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인가요? 2024.03.22 205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