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30 20:0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컴퓨터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곳 저곳의 시간제로 강의를 하는 프리랜서이지요.
문제가 생긴곳은,
학교의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으며 몇 칠전 실권자인 실장과 좋지 않은 일이
있어 말다툼을 했고 대화중 저의 자존심을 건드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얼마간 고민하다가 그만 두어야 겠다고 맘 먹었고 급여일이 되어 통장을
확인하니 며칠전 좋지 않은 일에 대한 보복인양 급여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급여만 해결하고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저에게 별다른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처음 이 일을 제가 맡았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어 있지 않은 터라
조금은 걱정 되기도 합니다. 체불된 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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