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그다닥 2023.01.10 14:22

1년 미만 입사자입니다.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제공합니다.

 

2022.08.01 입사

12월 31까지 발생된 연차 모두 소진

2023.01.01 ~ 2023.12.31 연차 6.5개 부여 + 월차발생 

 

2023.03.01 출산휴가 예정입니다. 

 

2023년에 회계연도로 발생된 연차 6.5개와 1월에 발생도니 연차 1개와 앞으로 발생 될 월차 6개까지 포함하면 총13.5개 인데, 

 출산휴가 이전에 13.5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들어갈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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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6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연차휴가를 청구하시면 되나 사업장의 인원 대체 문제나 업무 특성, 사업장 특성등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할 수도 있으니 원만히 협의하셔서 휴가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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