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비 80%와 도비 20%로 운영되는 도 산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승계 배경은 위수탁 종료에 따라 공개 모집으로 위수탁 기관 재선정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A회사에서 근무했고 2022년 8월 수탁기관이 변경되며 B회사로 고용승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현재 8호봉 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6호봉 또는 7호봉 급여을 줄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호봉 미반영은 기관 재량인가요?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 계약서는 작성하기 전 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좁은 의미의 고용승계는 근로계약의 종료나 단절이 없이 승계되는 것을 말하고 넓은 의미의 고용승계는 근로계약 내용이 승계되는, 즉 근로조건이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민간위탁 기관으로 보이는데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보호(책정된 임금 지급)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책정된 임금 지급 등은 근로계약 및 위수탁 계약시 책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반드시 기존의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고용승계란 단순히 해고나 계약종료가 없는 것 외에도 근로조건을 승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이나 근로조건 저하와 맞물린 고용승계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위수탁 계약시 책정한 임금이나 예산관계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보존에 대해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 산하의 기관이라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도에 문의하거나 건의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