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출산 후 6개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6개월 사용하는 경우
두 케이스에 모두 육아휴직 수당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출산 후 6개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6개월 사용하는 경우
두 케이스에 모두 육아휴직 수당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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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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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 2023.02.09 | 1280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 2023.02.09 | 659 | |
해고·징계 | 채용 비위에 따른 중징계 처분 요구 1 | 2023.02.09 | 8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급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