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6 16:05
안녕하세요. 김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계산방법과 지급방법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다시 질문드린 것은 퇴직금 조항에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1년동안 지급된 상여금 중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해당하는 3개월분만을 평균임금 산정에 가산합니다. 다시말해 당사자간에 지급된 상여금의 수준이 연간 300%라면 12개월중 3개월치에 해당하는 부분 (300% * 3/12) =(300% * 1/4) = 75 %를 평균임금 산정에 가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월급여는 매월 단위로 약정되는 것이지만 상여금의 약정단위는 1개월단위가 아니라 1년단위로 약정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상여금을 산입하는 것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 노동OK 43번 사례 <평균임금산정상의 상여금취급요령(노동부예규 39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월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법상 부여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이제까지 연차나 월차를 받으신 적이 없을지라도 상여금처럼 전년도에 지급받았어야할 연차수당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입하여 퇴직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연월차휴가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연월차수당 및 통상임금에 대한 사례 및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과 37번 사례<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지급된 연월차수당은 엄연히 체불임금이므로, 수당청구을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서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연 wrote:
>
> 수고하십니다. 2780번 김지연입니다. 저희 회사는 사장님을 제외한 근로자수가 5명입니다.그리고 궁금한게 있는데 작년 연말정산 서류상에 나타난 총급여액과 상여금액수가 다른데 퇴직금 계산시 이와는 무관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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