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루터 2015.01.26 16:13

퇴직금 계산시 평균 임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Q1. 명절 떡값과 여름 휴가비를 해당 금액을 지급할 당시에 근무하는 직원 모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Q2. 입사일 2004년 6월 15일, 중간 퇴직정산  2010년 10월 15일 퇴직금 2,200만원중 1,300만원을 지급요구하여 지급완료후 2015년 1월 31일 퇴직하는 경우, 퇴직기산일 기준을 입사일로 보는지 아니면 퇴직중간정산일로 보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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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4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혹은 단체협약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전 근로자 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하계휴가비와 설 추석 귀향비 및 선물비등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대법 2003다54322, 54339)


    2. 퇴직금 중간정산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면 당연히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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