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이면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되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연봉계약을 하면서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에 대한 임금(기본급 등)과 함께 토요일 추가 연장근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하여 연봉계약을 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병원, 의료사업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 당자사간의 합의로 1주 16시간(주40시간제 실시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와의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 토요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함)를 하기로 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직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
>이번에 연봉1750만원으로 계약을 하게 될거 같은데요
>준종합병원이고요..
>그 병원은 6월부터 주40시간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근무를 하는 대신 추가 수당으로 주기로 되었다고 합니다
>주44시간이죠.. 4시간에 대한 수당 따로 지급...
>그래서 토요일에 근무를 안할수가 없게 되었지요
>
>그런데 제가 계약하게될 연봉에 토요일 추가수당이 모두 포함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
>저는 매월 따로 수당이 나오는 거라 생각했는데..
>연봉에 토요일 수당까지 포함되도 전혀 문제가 없는건가요?
>
>비교적 싼 임금에 노동력을 착취하는것 같아 마음이 쓰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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