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루돌프 2023.02.01 12:53

육아휴직을 출산 후 6개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6개월 사용하는 경우

 

두 케이스에 모두 육아휴직 수당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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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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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급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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