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로 2023.02.01 16:52

제가 1월5일에 퇴사한다고 회사측에 통보하고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직예정일 60일 이전에 이를 알리고 후임자를 선임해 인수인계할때까지 근무해야하고 60일전에 이를 알리지않아 영업상 손해가 발생되는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될수 있다 이렇게 적혀있고


회사측에서 2월28일까지로 적으라해서 적으면서 저도 일자리가 구해지게된다면 이 기간까지 못하고 1월마지막주나2월초까지 할수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서 그부분은 상의보자고 했었는데 일자리가 구해져서 이번주까지 그만둔다고 했는데


2월28일까지 하지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 말하는데 근로계약서대로 이행해야할까요..?


그리고 그쪽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모두 지키지도 않습니다 

오전 9시 근무시작 -> 8시 30분 (30분)

2시까지 점심시간 -> 1시 40분까지 (20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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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퇴직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이나 당사자간 약정에 따르면 됩니다. 민법에서는 퇴직 의사표시 후 1달+@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인수인계를 위해 1달전에 통보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느냐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처럼 '영업상 손해가 발생되는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귀하께서 60일을 지키지 못했다고해서 영업상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하는지, 또 이 손해가 오로지 귀하의 귀책사유인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급작스럽게 출근하지 않아 사업장에 손해를 크게 입히지 않은 이상, 적절하게 퇴직 의사표시 후 인수인계를 위해 노력한다면 (후임자가 없다면 문서 정리라도) 귀하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첨언하자면 후임자를 선임하는 것은 직원채용이므로 사용자의 권한과 책임내의 업무입니다. 귀하께서 후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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