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4월14일쯤에 회사에서 지원나가게 되어서 지원으로 일을 하로 나갔습니다 일을 하는 도중에 점심시간이 12시인데 오전 11시 40~50분 사이에 적재함에 있는 모종을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을 도중에 적재함을 실고 오던 지게차가 적재함을 쭉밀고 들어 오면서 발목이 적재함 밑으로 낑기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증도 많이 없고 너무 놀래서 쫌 걸어 보면서 다리가 괜찮은지 확인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크게 막 아프다는 느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차에서 쉬고 있는 중에 왼쪽 발목에서 통증이 오면서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에 이야기를 드리고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간후에는 간단한 검사를 한후 인대가 늘어 났다고 해서 물리 치료 및 반깁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약먹으면서 병원을 다녔는데 통증이 가시지도 않고 계속 아파서 다른 큰병원으로 갔는데 큰병원도 인대가 늘어 났다고 판단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 되고 밤에도 잠도 못자고 잘 걷지도 못해서 mri를 찍어 보고 난후 일주일뒤 결과를 보니깐 인대 파열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병원으로 가서 mri 판독을 하였는데 인대가 파열 났고 다리가 21도가 벌어 진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다리 상태가 붓기를 빼고 상태를 지켜 본후에 수술쪽이나 그런걸 생각 해보자고 하였고 지금이라도 당장 수술도 해줄수도 있지만 나이가 젊어서 지겨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으면 찾아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나도 계속 통증은 계속되고 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산재를 받고 있는데 산재를 신청한 병원에서도 더 지켜보자고 하여서 산재기간을 연장 하는 과정에 8월12일인가 17일인가 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였는데 산재 자문의사회가 열리고 난 다음에 자문의사회에서는 저를 불러서 1분도 안되는 시간으로 저를 진찰을 하였고 6월 30일까지 산재를 완치 종결시킨다고 하였나? 기간연장은 더 할수 없냐는 물음에 이의신청으로 할수 있다고 하여서 그거에 대하여 알아보고 치료를 받으면서 큰 병원에서 다시 mri를 찍고 결과는 발목인대파열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 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언제든지 수술 날짜를 잡아 주실수 있다고 하시 더라고요 이의 신청을 9월7일인가 하였습니다. 결과는 기간이 2~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여서 제가 치료도 못받고 8월 말부터 지금까지 치료도 못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기각 처리가 되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물어 볼때도 없고 발목은 계속 통증이 있으면 30분 이상 걷지도 못하고 5~10분 이상 걸으면 통증이 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많이 걸으라고 하시는데 걸을 때마다 통증이 있고 아침에는 아직도 다리가 아프며 아침에 일어나서는 걷는게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걸을 때도 아직도 쩔뚝 거리는게 있으면 다리는 불편하고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번에 이의신청이 기각나고 발목상태가 계속 안좋아 수술을 할려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제가 4월13일인가 12일인가 다치고 6월30일까지 산재를 받고 그 이후는 산재를 못받았고 7월부터 지금까지도 일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ㅠ 재요양도 처음에 올라온 병명이랑 재요양 병명이랑 달라서 처음은 외각 인대가 다치고 주위에 부분파열이였고 재요양 수술 내용은 내부 인대 수술이라고 하내요 처음 다친 병명이 파생이 되어서 내부 수술을 해야 된다는 식인데 재요양 심사가 잘될까요? 노무사님을 껴야 될까요? 7월 부터에 대한 보상은 받을수 있을까요? 힘이드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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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LB 2023.03.07 10:54작성

     재요양은 기존 승인된 상병의 악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존 승인상병이 아닌 다른 부분에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 우려하고 계신것처럼 불승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인대파열부분이 추가로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는 절차인 "추가상병 신청" 절차를 거친 후 재요양을 신청하는것이 필요한 절차 입니다.

     

    두번째 질문 내용으로 7월부터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결과적으로 치료가 연속성을 갖고 계속 이어져 왔다면 7월 부터 받아야 함이 맞지만, 만약 수술하고자 하는 인대파열을 이유로 치료비 및 휴업급여 보상을 청구 하는것이라면 그 추가적인 인대파열이 어느시점부터 발생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만약 인대파열이 7월 무렵부터 발생되어 현재 까지 계속 치료 중이라면 추가상병승인을 전제로 모두 보상해야 겠지만

     

    현재로써는 추가로 발생한 인대파열의 시점을 질문 내용만으로 알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경우 "진단된 날"을 추가상병의 발생일로 보고 있으므로  추가로 발생한 인대파열을 진단을 통해 알게된 시점부터 보상이 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하는 지역 내 노무사를 선임해 보는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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