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12일에 입사 했습니다.
입사하면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하였는데
부양가족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1월급여에 소득세/지방소득세/국민연금을 더 납부하였습니다.
부양가족 아내, 자녀(7세이상20세이하)
경영부서 담당자는 2월달 급여에 환급을 하는걸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2월달 급여에 환급 받는게 가능할까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아 너무 화가나서 경영부서 담당자한테 한마디 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납세자가 착오등으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는 경정청구를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