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na 2023.02.02 12:49

 연차휴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번달에는 연차가 아닌 결근으로 먼지 처리하고..

 12월에 연차를 사용해도 무방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가능하나 근로자의 결근 처리요청을 회사가 받아들여줄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는 결근처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산재처리 후 무급 휴가 퇴직산정기간 1 2023.02.10 2657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2023.02.10 846
임금·퇴직금 타인명의 은행계좌로 급여지급에 관한 문의 2023.02.09 1010
임금·퇴직금 12시간 교대근무중 법정공휴일 수당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2023.02.09 510
임금·퇴직금 월급제 근로자 법정공휴일에 근무할때 급여 산정이 적정한지 궁금... 2023.02.09 1043
휴일·휴가 퇴직 후 계속근로 연차기산일 관련하여 1 2023.02.09 1142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2023.02.09 1279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절차로 인한 징계요구 1 2023.02.09 652
해고·징계 채용 비위에 따른 중징계 처분 요구 1 2023.02.09 807
근로계약 학습지 교사 계약서 미작성 1 2023.02.09 3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2.09 411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근로로 인한 퇴직금 삭감 가능 여부 2023.02.08 534
기타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야 하는지?소득발생도 않았는데 보험... 2023.02.08 313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2023.02.08 34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시 급여를 얼마로 해야 할까요? 1 2023.02.08 4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23.02.08 337
근로계약 2023년 새로 계약서 작성. 경업금지, 비밀유지 등의 조항이 추가... 1 2023.02.08 515
기타 퇴사자에 대한 잔여 상조회비 지급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3.02.08 1677
휴일·휴가 연차사용 촉진 및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2.08 820
기타 연말정산 전근무지 범위 2023.02.08 606
Board Pagination Prev 1 ...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