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강 2015.01.17 23:05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은세요.

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 의원을 선출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입후보자 등록 공고를 사내 게시판에 공지후 절차에 따라 입 후보 등록을 하였습니다. 선거구를 세곳으로 나누어 1 선거구에 2명 2선거구에 2명 3선거구에 1명을 선출 한다는 공지를 하였고. 1선거구에서만 2명의 입후보자가 기한내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후보등록이 마감된후, 선거관리위원회는 2,3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이 없어서 추가로 입후보 후보등록을 실시한다는 공고를 공지하였는데, 이미 선출하고자 하는 인원이 다 채어진 1선거를 포함하여 추가 입후보자 등록을 받았고, 현재 1선거구만 1명이 더 등록한여, 3명의 후보자가 되었고, 다른선거구는 여전히 지원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려는것은 이미 선출하고자하는 인원인 2명이 마감된 1선거구 까지 다시 등록을 받는것은 공직선거법상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와. 입후보 기간이 지난 이후 다시 후보자를 받음으로, 이미기간내에 등록한 후보자들의 기한익을 상실하게 되고 권리의 침해가 있는것은 아닌지요.? 입후보 등록이 끝난후에는 선출하고자 하는 정원이 채어지지 않은 선거구만 대상으로 후보자를 추가로 받으면 될턴인데, 이미 후보자가 채어진 1선거구까지 포함하여, 재차 후보등록 공지를 하는것은 일반적인 선거상식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혹시 관련 법규정이 있는 지 질의 드립니다.  1차 후보등록기간에  1선거구에 등록한 2명은 노동조합의 간부들입니다. 아직까지 정황은 없지만, 노종조합 간부들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의원 당선을 음해하려는 회사의 의도적인 개입일 가능성도 있기에, 관련 법규정을 엄격히 알고자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은 선거관리규정에,  선거구에 선출하고자하는  근로자위원 숮자와 입후보자 숫자가 같다고 할지라도, 추가로 입후등록 공지를 못한다라는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현재의 상항을 정당화 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지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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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6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 또는 방해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노동부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선출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선거에 개입하려 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시정요구가 가능합니다.
    추가 입후보에 대한 선거관리 규정 및 관행이 없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선출로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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