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희언맨 2015.01.18 10:39

건설 관련직종에서 일을 하다보니 공사가 종료되어 두달 뒤면 사업장이 폐쇄가 됩니다.

아직 잔여일이 남았지만 회사 차원에서 이익이 나오지 않으니

사업장 폐쇄와 구두상 발령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발령장은 발령지로 가야 나온다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령지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 즉 집 하고는 먼거리에 있습니다.(왕복 3시간이 넘음)

현재 있는곳에서 얼마안 떨어진 곳에도 현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는 발령지로 갈것인지 정리할것인지를 빨리 결정하라고 합니다.

.


이런경우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금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또 회사내 지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회사에서는 실업급여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1월 31일자로 퇴사를하면 1년에한번 1월말에 나오는 성과금과 1월에 근무한 급여가 2월 5일에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상여금(상여금이 짝수달에만 나옴)은 받을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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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3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발령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지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발령 문서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였다면 퇴직사유를 정정해 줄것을 고용센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 필요)

    상여금의 경우 사업장내 상여금 지급 규정등에 따라 중도 퇴직시 지급유무가 결정되며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상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중도 퇴직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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