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강아지 2015.01.18 21:49
와이프 입장에서 상담 받기 위해 글 올립니다.

배우자인 제가(남편) 직장 이직으로 전주에서 천안으로 왔습니다
(거리는 왕복 3시간 이상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거는 와이프가 제 직장이직으로 같이 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올라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하지만 제가 작년 2월에 먼저 올라와 원룸생활하고 있습니다..물론 저는 주민등록상 천안,와이프는 전주...

올해 5월에 천안으로 합치려고 하는데..와이프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제가 알아본 결과..제가 주소이전후 몇개월 이내에 와이프가 신청해야 받을 있다는데..(5월이면 1년이 넘어가서..)받을수 있는건지 없는건지요?
받을수 있다면 저,와이프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애기가 좀 복잡한데..이해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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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3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귀하가 거주지를 이전한 날은 중요하지 않으며 근로자(실업급여 수급자)가 주소를 이전한 날과 퇴사일 간에 차이가 1개월 이내에 해당되시면 됩니다.
    거주지 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관련 계약서(거주지 관련 계약서)등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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