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모르면피해 2015.01.19 01:37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궁금해서 적습니다!
현재 주말마다 1800~2400 까지 일을하고 있는데 야간수당이 제가 알기로 2200~0600사이 인데, 제가 2400까지 일을 하니까 2시간은 야간수당을 받는거 아닌가요? 맞다면 제가 여태 세달간 받지못하고 있어서 신고할려고 합니다. 다른글을 보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야간수당을 못받는다 했는데 상시근로자수가 평일주말 합해서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해당되는 주말의 근로자수만 말하는건가요? 주말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 맞지만 평일주말 합하면 5명이 넘습니다. 참고로 체인 카페전문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당하는 느낌이다 보니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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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3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5인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야간근로가산시간대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무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내 근로자수의 산정은 월간 총 투입 인원 / 가동일수로 계산하며 주말, 평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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