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0일부터 근무시작
매월 10일이 월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비밀유지각서를 1월 12일에 작성
입사 후 3개월 이후 연봉 인상 및 4대보험 가입건으로 이야기했으나 이행되지 않음
12월 월급이 지불이 늦어짐 (12일 월요일 지급이나, 13일 화요일 , 16일 금요일로 나눠서 지급)
2015년 1월 22일 무단퇴사
임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통보받음
제가 21일 근무한 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2014년 8월 10일부터 근무시작
매월 10일이 월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비밀유지각서를 1월 12일에 작성
입사 후 3개월 이후 연봉 인상 및 4대보험 가입건으로 이야기했으나 이행되지 않음
12월 월급이 지불이 늦어짐 (12일 월요일 지급이나, 13일 화요일 , 16일 금요일로 나눠서 지급)
2015년 1월 22일 무단퇴사
임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통보받음
제가 21일 근무한 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 퇴직금에 대한 진정서, 두 번넣어야하나요 한번에 넣... 1 | 2015.01.29 | 646 | |
근로계약 | 촉탁근로계약에 대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5.01.29 | 1253 | |
비정규직 | 인턴 퇴사시 급여 정상문제 1 | 2015.01.29 | 83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 및 단속적 근로자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 2015.01.29 | 741 | |
기타 |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미납시 대처방법 1 | 2015.01.28 | 20775 | |
비정규직 | 직장내 사생활 간섭과 부당한 요구 및 독립 계약직 해고 1 | 2015.01.28 | 568 | |
고용보험 | 전 사업장에서의 4대보험 미신고와 임금채불관련 도움 좀 부탁드... 1 | 2015.01.28 | 1799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휴무일 관련 문의사항드립니다. 1 | 2015.01.28 | 188 | |
최저임금 | 아파트 기전기사 3교대 (법정 공휴일 주간조 휴무적용시) 최저임... 1 | 2015.01.28 | 2548 | |
해고·징계 | 궁금합니다. 1 | 2015.01.28 | 92 | |
임금·퇴직금 | 직원이 일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뒀는데 저희가 계산하는 급여와 ... 1 | 2015.01.28 | 718 | |
임금·퇴직금 | 현재 임금이 타당한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5.01.28 | 17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를 했더니 자원봉사자로 일했다고 위증 2 | 2015.01.28 | 459 | |
임금·퇴직금 | 무기계약직 1 | 2015.01.28 | 340 | |
해고·징계 | 자발적 퇴사를 권고받은 경우 1 | 2015.01.28 | 56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문의 1 | 2015.01.28 | 320 | |
임금·퇴직금 | 정년이 현재는 58세, 내년부턴 60세 1 | 2015.01.28 | 721 | |
임금·퇴직금 | 연봉을 13개월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1 | 2015.01.28 | 2270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에 퇴직금, 개인적비용까지.. 도와주세요ㅠ 1 | 2015.01.28 | 762 | |
임금·퇴직금 | 탄력근로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5.01.28 | 2065 |
2. 단, 님이 무단퇴사에 따라 회사에 상상도 못할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에서 피해자료를 통하여 손해배상(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없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