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uuuuu 2015.01.22 16:42

2014년 8월 10일부터 근무시작

매월 10일이 월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비밀유지각서를 1월 12일에 작성 

입사 후 3개월 이후 연봉 인상 및 4대보험 가입건으로 이야기했으나 이행되지 않음

12월 월급이 지불이 늦어짐 (12일 월요일 지급이나, 13일 화요일 , 16일 금요일로 나눠서 지급)

2015년 1월 22일 무단퇴사

임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통보받음

제가 21일 근무한 월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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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QUESTION 2015.01.22 17:26작성
    1. 당연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 님이 무단퇴사에 따라 회사에 상상도 못할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에서 피해자료를 통하여 손해배상(민사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 상담소 2015.01.29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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