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줭 2015.01.22 16:56

안녕하세요 .

 

2012년 9월 1일자로 개업하여 11명의 사원을 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원입니다.

 

2013년 11월 4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관련하여 수습시간 을 제외한 1년을 채워야지만 받을수있다고 하시어

이렇게 문의글을 남깁니다.

 

11월 4일 입사하여 주 6일 48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으며, 토요일 근무시에는 수당을 받지못하였습니다.

 

그건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정규직이 된 이후에는 격주로 토요일을 쉬고있습니다만, 그또한

 

연차에서 하나씩 사용하는거라고 하시더라구요..

 

무튼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거같아서 직원들이 그만두려고 알아보던중인데

 

퇴직금도 문제가 되네요 ..

 

수습3개월 포함하여 1년 3개월을 근무해야지만 퇴직금을 준다고 하십니다.

 

저하고 동료는 수습 3개월이후에 바로 계약을 하지않고 , 그시기에 그만두는 사람들이있어

 

저희를 좀더 지켜본다고 1개월 더 수습을 하고 총 4개월 수습을하고선 정규직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1년 4개월을 해야지만 퇴직금을 받을수있다는건데요 ...

이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제 9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데 이또한 여기에 포함되는게 맞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회사는 한번 노동청에서 조사가 나와서 벌금대신

그만둔 사원에게 못준 금액을 다 준적이있습니다.

 

그 이후로 계약서를 몇차례 바꿔서 싸인을 하게하였으며, 어떠한 내용이 달라진지도 모른체,

 

글씨수정하였다고 하고선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한 근로계약서는 수습4개월이 지난 날짜여야되는데 하도 많이 바꾸어서

현재 계약서상의 날짜는2014년 8월 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있다고 설마 8월부터 또 일년을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많은이야기를 글로 적자니 표현이 안되네요.. 횡설수설하여 글이 매끄럽지 못한점 이해해주시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을 받을수있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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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9 18: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근로기간은 본채용(정식발령) 직전의 일정한 기간 동안 정규 종업원으로서의 적격서 유무 및 본채용 가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시용이라 하는데, 수습근로기간 역시 넓은 의미의 시용에 해당합니다. 시용기간은 그 자체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기간이 확실하며 다만 정규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이 없다 판단될 경우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는 의미의 해약권이 유보된 특징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시용근로자가 본채용 또는 시용기간의 경과 등으로 정규종업원이 된 경우, 시용기간은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시용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등과 함께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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