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nt3727 2015.01.22 17:17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관계자 여러분!

노동자를 위해 늘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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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에서 콜택시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동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이렇게 서면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상시근로 인원 21명, 근무형태 4조3교대, 시급 5,580원, 식대(100,000원), 교통보조비(100,000원)를 받고 있습니다.

 

1. 3일 근무하고 1일 휴무로 근무형태가 진행될 경우 휴무일에는 무급이 맞는지요?

2. 휴무일에 근로 할 경우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3. 휴무일이 평일이 아닌 토요일이나 일요일 경우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4.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에 근무 할 경우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5.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휴무일 때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6. 주간통상근무 일 때 토요일(무급)은 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무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4조3교대 근무형태에서 토요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7. 식대보조비, 교통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지요?

참고로 토요일은 무급이며, 월 휴무일은 7일 정도, 휴무시 급여는 무급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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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9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무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무급이 맞습니다.

    2. 1주 40시간 범위를 초과할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 교대근무의 특성상 근무일이 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 이를 휴일근로로 본다는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이 없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법정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나,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1주 소정근로 개근시 발생하는 주휴일 1일은 무조건 유급휴일이 됩니다. 그러나 법정공휴일의 경우 민간사업장에서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이 되며 이를
    꼭 유급휴일로 하거나 근로제공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5.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에 근로제공을 하지않더라도 1일 8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을 유급처리하게 됩니다.

    6. 1주 40시간 범위 이내에서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 가산을 적용하면 됩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토요일 근무가 반드시 1주 40시간을 초과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7.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항목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이라면 이는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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