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때문에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2월 22일부터 1월 17일까지 일한 월급을 계산하고싶습니다 


22일부터 그다음달 21일까지 일한걸 30일날 받는 회사인데요 


저는 주6일 근무하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하루 11시간 근무입니다 



제가 12월 22일부터 일을했어요  월요일입니다 첫째주 월요일 부터 마지막 근무한날짜가 딱 네번째주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첫째주 금요일과 셋째주 월요일날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한 날짜는 24일중에 22일을 일햇씁니다 


그래서 전 22일 일한 월급이 들올줄 알았는데요   

정확하게 들은대로 말씀드릴게요 

사장님께서  일주일에 6일 만근을 못하면 주급수당이라는게 그주를 만근했을때 나가는거라면서 하루빠진게 아니고 2일 빠진게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깐 당일치하고 주급치하고 빠진다고 하더라구요 

6일을 만근못했으니 일요일이 같이빠지는거라면서요  

저는 5일일하면 6일치를 쳐주는거로 알고있었거든요 


노동법상 일주일에 근무 6일하면 하루는 무조건 쉬는날아닌가요?  왜 일요일 근무안한걸로 친다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20일치를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상 월급 170 만원인데 수습이라고 153 그중에 102만원만 들어왔습니다 


이게 말이되는 임금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제가보기엔 31로 나누고 20일치만 준거같은데 더황당하네요;;

원래 소정근로시간 26일로 나눈뒤 곱해야하지않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에 제가 11시부터 22시 근무로 되어있는데 어느순간 사장님이 갑자기 13시부터 24시로 시간을 바꾸셧는데요 


이걸 전부 초과수당 야간수당을 포함해서 받을수있나요?   


제가 생각하는건  제월급 150만원을 26으로 나누고 일한일수 곱한뒤 주급수당을 곱해서 받을수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초과 야간수당까지요;;      기타및 잔업수당은 초과야간수당과 별개맞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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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9 1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1시간 1주 6일을 근로한 경우 1주 66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이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한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 1주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의 범위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1일 11시간 1주 6일을 일하기로 정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 되며 이를 초과하는 2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주 5일만 근로했더라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만근한 것이며 당연히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가 토요일 근로를 결근했다 하여 주휴수당의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고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과 금요일 근로 결근시 소정근로 시간을 결근한 것으로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1주 12시간으로 정해진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의 가능성도 있다 보여집니다.


    귀하의 근로에 대해 계약내용대로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을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1일 통상시급 11시간*6일=66시간*4.34주=286.44시간, 주휴 35시간, 1주 24시간 연장근로*4.23주=104.16*0.5(연장가산)=52시간.

    월 총근로시수 373.44시간, 귀하의 월급여 170만원을 월 총근로시수로 나누면 약 4557원으로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시급은 5210원으로 산정하여 22일동안 1일 11시간 근로했다면 22일*11시간 242시간, 1주 연장근로 24시간*4주=96시간*0.5(연장가산)=48시간, 4주 주휴 16시간등 총 30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5210원을 곱하면 1,594,2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법 위반임을 고지하고 사용자가 만약 차액의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것임을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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