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2015.01.22 22:07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립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정규 교사임)가 의원면직으로

사직서를  마지막주 금요일에 제출하였습니다.(예를들면 2015. 1. 30일까지 근무를 하는것으로 원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함)

이럴 경우 이 선생님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기간의 다음날인 토요일(2015. 1. 31)로 봐야 하는것인지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이므로 월요일(2015. 2. 2)을 퇴직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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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nosa114 2015.01.23 15:44작성
    퇴직일에 대해서는 사규로 정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로 보아야 합니다.
    즉 마지막 근로일이 퇴직일 입니다.
    참조 : 4대보험의 상실일과는 다릅니다. (상실일은 퇴직일 다음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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