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의남자 2015.01.23 01:09

저는 홈쇼핑 상담원으로 두달여간 근무를 하고 12/24일자로 퇴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후 관리자에게 연락이와서 연차1일이 발생하여 퇴직일을 26일로 변경해서 대필해준다고하였고

저는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다음날 또 관리자에게 연락이와서 연차수당문제로 12/31일로  퇴직일을 변경한다고하여

본인에게 불이익이없다면 그렇게 하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급여를 받아보니 연차수당 하루 3만원 지급이 되었더군요

연차하루 발생하여 26일이 퇴직이이여야하는데 왜 31일로 변경을 요구건지 무척 궁금합니다

또 다른 문의 내용은 소정 209근로자로 주40시간 근무하는 내용인데 동의없이 휴게시간(점심시간으)을 단축 하였습니다

매일 10분에서 많게는 20분까지 점심휴게시간을 단축하였고 이를 ot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하였지만

급여를 받아본 결과 금액이 차이가 좀있었구요 정확한 급여 체계에대해 어떤한 내용도 알지못하였고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콜센터 근무여건상 그런 여유도 없구요 관리자 또한 제대로 알지못합니다

지금 지급받은 급여를 계산해보려 해도 정확한 ot수당 밑 시급에 대한 계산이 할수없구요

기본급118만원 이란 것만 근로계약서에 있어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5일을 근무하면서 매일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동의없이 매일 연장을 불가하다라 얘기하였지만

제가 근로 계약서 작성할시 연장근무에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고 하더군요

근로계약서를 쓸때는 교육생들을 모아놓고 프린트물 나눠준후 빈곳에 어떤내용을 써야하는지 불러주고

걷어가면 끝이였습니다 그런내용을 못보았구요 동의서에 사인한내용을 보여달라 요구했는데 들어주지않았습니다

콜센터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궁금한 급여체게에대해 물어볼 시간조차 없구요

또 하루를 병으로 인해 결근을 하였고 담당관리자와 통화를해서 미리 알렸습니다

급여부분에대해 대화를 하던중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었으며 주휴수당 차감과 함께 ot수당도 차감이 되었다하더군요

그래서 왜 결근한부분에 연장근무한 ot수당이 차감이되어야하는지 물었지만 그또한 답변이없습니다

제가 궁금한부분은 크게

첫째.근로기준법상 8시간근무자에게 1시간에 휴게시간이 주어야하지만

회사 임의대로 매일 휴게시간 단축한부분 처벌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둘째.결근한 내용에대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한것과 ot수당에서 차감한부분 문제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셋째.계약서상 만근수당은 기재되어있지않고 기본급만 기재되어있는상태에서 기본급 안에 만근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하네요

        전혀 공지받지 못한내용입니다 이부분 문제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넷째:주5일 40시간 근무 조건에서 2틀 휴무를 주어야하지만 강제로 하루 휴무하고 하루는 반씩 나누어 이틀을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주6일출근이자만 40시간 근무가되는 그런상황이죠 매주 근무스케줄을 짜는데 두번으로 한번은 휴무일지정

       한번은 반근일 지정해서 반강제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부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 콜센터에 근무를 해보았으나 근무여건이 너무나 안좋습니다 대부분 모르게 넘어구요 지각한부분에 대한것도

ot수당에서 차감되는등 부당한일이 많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 너무 억울합니다

전화가 많을때는 화장실조차 못하게하는일도있구요 그저 전화받는 기계로만 취급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부분이있다면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 처벌하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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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30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가 이뤄지는데, 휴게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법 제110조).


    2.결근과 무단결근의 차이는 사용자가 결근내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인지 하고 있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무단결근의 경우 사용자에게 해당 근로자가 결근사유등에 대해 고지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결근의 경우 징계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무단결근이나 일반결근이나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인 만큼 기본급에서 해당일의 급여를 공제할 수 있으며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해야 발생하는 주휴수당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3.만근수당의 정확한 내용을 알수 없으나, 기본급에 포함된 수당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 만근에 따른 주휴수당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주5일 근무제는 1주에 꼭 5일을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1주 1일의 주휴일만 부여한다면 소정근로일을 5일로 하던 6일로 하던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정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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