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srkddl 2015.01.23 09:00

안녕하세요.

저는 제약회사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현재 출근한지 일주일 정도 되고있고요.

취업은 문제 없이 되었는데 채용시 제출한 건강검진에서 정상B라는 판정을 받았고, 내용은 시력저하관리, 신장질환의심 , 좌측액와부 석회성 결정의심, 단백뇨 의심의 내용입니다.

이 문제로 취업 취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거 같습니다.

혹시 위의 문제들로 취업취소가 이루어 질 수 있는건가요???

취업취소가 된다면 30일간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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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30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규정이나 채용기준에서 해당 질병이 있는 경우 채용을 취소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채용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채용시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채용취소를 고지했다면 이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채용을 취소할 수도 있는 조건부 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채용취소에 해당 하는 건강검진 결과의 기준이 없고 해당 질병으로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 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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