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님들 2015.01.23 13:48

안녕하세요.

부산 서구에서 생산직에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구청에서 노동조합 앞으로 주민세, 지방교육세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주민세(법인균등분)과세 안내문을 받았으나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체납세액고지서라고 날라왔네요.

노동조합이 생긴지 20년이 넘었는데 이번에 처음 받았습니다.

계열사 타 노동조합에 알아본바로는 다른곳은 날라온게 없으며 상급단체에 문의해봐도 이런일이 처음이라면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잘 모르더라구요.

날아온 전문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주민세(법인균등분)과세 안내문

1.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게 아니오라, 귀 단체(법인)에 부과되어야 할 주민세(법인균등분)가 그동안 계속 누락외러 부득이하게 이번에 고지하게 되었음을 안내해 드리며,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에서 "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78조 및 제 79조에서 매년 8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자본금, 출자금 및 종업원의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금액을 매년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균등분주민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항1호에서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그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 따라서 일반법인외에도 노동조합의 경우 법인격이없는 단체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데도 부과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번에 고지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같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산 책정도 안해논 상태라 납부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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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1.30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글쎄요~ 우선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세의 부과근거는 있다 보여집니다. 다만, 노조법에 "노동조합은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그에 따라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아니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세나 지방세에 대해 납부고지가 이뤄지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노조법이 세법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등에 노동조합에 지방서를 면제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노사관계법제팀-2785, 2007. 8.30)


    현재 귀하의 자지단체의 세무과에 문의한 결과 부산시가 그동안 관할 구청이 관할 노동조합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를 통해 지적하여 올해부터 납부고지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납부가 불가피하다 보여집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은 영리추구가 목적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실현하고,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각종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교육세, 주민세 등 지방세법에 의한 균등할 과세 역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비과세 원칙을 견지해야 마땅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등을 정책건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들님들 2015.01.31 08:20작성
    아닙니다.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힘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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