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미 2015.01.23 13:48


2015년 1월 2일 프랜차이즈 본사대표와 직접 면접을 보고 그자리에서 채용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기로 한 부서는 재경팀이였고, 저 혼자였습니다.

막상 출근해보니 회사홈페이지에 나온 조직도와 실제 조직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인수인계해주는 사람없이 맨땅에 헤딩해야했습니다. 오랫동안 공석이였다는 재경팀은 독촉고지서와 세금계산서가 잔뜩 쌓여있었습니다.

책상정리를 시작으로 첫날부터 많은 업체로부터 미지급금에 대한 항의성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수습기간 3개월동안의 월급여는 200만원, 그후는 연봉 3천~4천만원이고 3개월마다 연봉협상을 한다는 대표의 회사정책을 듣고

취업하기도 힘든데..여기서 제 능력을 맘껏 발휘해 보자 다짐하며 업무에 임하였습니다.


1/5(월)~1/9(금)까지 총 5일을 근무하였고, 1/9일 퇴근길 동행하던 부장이 저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하였습니다.

해고사유인즉, 제가 일하던 재경팀 공석이 너무 길어서 세무사사무실 직원이 파견나와 근무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퇴근길 발걸음을 돌려 사무실로 이동하였고, 제 개인 물품을 챙기고.. 다시 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계속 근무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일주일 일하고 짤리는 입장에서는 손해보는게 더 많아서 저는 한달치 급여를 요구하였습니다.

연봉계약서 미작성,4대보험미신고,일주일동안 근무하면서 개인정보만 팔리고

거래업체에 제 휴대폰번호가 노출된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고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주관하는 취업성공패키기 프로그램 참여가 취업으로 종료되었고(당시에는 종료된줄 알았는데 고용센터 직원이

지연처리를 하는 바람에 다행이 지금 참여하고 있음) 회사근처로 집도 알아보는 상황이였습니다.


12일 회사측에서 연락이 없어 부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지금 외근중이라며 대표에게 보고했으니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대표에게 전화했습니다. 보고받으셨냐 물었더니 제가 무리한 요구를한다고 하더군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해고 사유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청했더니 싫다고했습니다.

그러더니 너를 해고한 이유는 세무사가 너 싸가지없다고해서 해고한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습시간엔 해고해도되고 4대보험 신고도 안해도 된다는말도 덧붙여주셨습니다.

저는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했습니다. (통화녹음했음)

세무사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였습니다.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벌되는애데리고 뭐하는거냐고,5일치 급여 당장 입금하라고.


부장이 말한 제 해고 사유는 거짓말이였습니다.

그냥 대표가 맘에 안들어 해고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급여는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미지급받은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몇일전에도 부장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30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근로기간중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가 절차상 해고의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내용을 위반하였고, 내용상으로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 보기능 어려워 부당해고라 보여집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해고조치가 부당하여 1> 원직복직과 2> 해고당한 날로부터 원직복직 판정을 받은 날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공한 5일간의 근로에 대한 미지급여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인턴 퇴사시 급여 정상문제 1 2015.01.29 833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및 단속적 근로자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01.29 738
기타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미납시 대처방법 1 2015.01.28 20769
비정규직 직장내 사생활 간섭과 부당한 요구 및 독립 계약직 해고 1 2015.01.28 568
고용보험 전 사업장에서의 4대보험 미신고와 임금채불관련 도움 좀 부탁드... 1 2015.01.28 1799
임금·퇴직금 토요일 휴무일 관련 문의사항드립니다. 1 2015.01.28 188
최저임금 아파트 기전기사 3교대 (법정 공휴일 주간조 휴무적용시) 최저임... 1 2015.01.28 2546
해고·징계 궁금합니다. 1 2015.01.28 92
임금·퇴직금 직원이 일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뒀는데 저희가 계산하는 급여와 ... 1 2015.01.28 718
임금·퇴직금 현재 임금이 타당한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1.28 1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를 했더니 자원봉사자로 일했다고 위증 2 2015.01.28 459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1 2015.01.28 340
해고·징계 자발적 퇴사를 권고받은 경우 1 2015.01.28 567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문의 1 2015.01.28 320
임금·퇴직금 정년이 현재는 58세, 내년부턴 60세 1 2015.01.28 721
임금·퇴직금 연봉을 13개월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1 2015.01.28 227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퇴직금, 개인적비용까지.. 도와주세요ㅠ 1 2015.01.28 762
임금·퇴직금 탄력근로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5.01.28 2064
기타 장애인고용분담금 금액 산출방법 1 2015.01.28 7426
임금·퇴직금 주40시간 토요일 유무급에 따른 시급계산과 최저임금, 통상임금 문의 1 2015.01.28 1897
Board Pagination Prev 1 ... 1395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