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forest 2015.01.23 14:04

안녕하세요,

휴가 사용 및 휴일 근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주중에 본인 연차 휴가를 사용하고, 주말(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주말(휴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nosa114 2015.01.23 15:39작성
    연차휴가는 정확히 말해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하고, 해당 주 주휴일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였을 시엔
    휴일근로수당을 주차수당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소 2015.01.30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귀하의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특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인턴 퇴사시 급여 정상문제 1 2015.01.29 833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및 단속적 근로자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01.29 741
기타 직장에서 건강보험료 미납시 대처방법 1 2015.01.28 20769
비정규직 직장내 사생활 간섭과 부당한 요구 및 독립 계약직 해고 1 2015.01.28 568
고용보험 전 사업장에서의 4대보험 미신고와 임금채불관련 도움 좀 부탁드... 1 2015.01.28 1799
임금·퇴직금 토요일 휴무일 관련 문의사항드립니다. 1 2015.01.28 188
최저임금 아파트 기전기사 3교대 (법정 공휴일 주간조 휴무적용시) 최저임... 1 2015.01.28 2548
해고·징계 궁금합니다. 1 2015.01.28 92
임금·퇴직금 직원이 일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뒀는데 저희가 계산하는 급여와 ... 1 2015.01.28 718
임금·퇴직금 현재 임금이 타당한 것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1.28 17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를 했더니 자원봉사자로 일했다고 위증 2 2015.01.28 459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1 2015.01.28 340
해고·징계 자발적 퇴사를 권고받은 경우 1 2015.01.28 567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문의 1 2015.01.28 320
임금·퇴직금 정년이 현재는 58세, 내년부턴 60세 1 2015.01.28 721
임금·퇴직금 연봉을 13개월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1 2015.01.28 227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퇴직금, 개인적비용까지.. 도와주세요ㅠ 1 2015.01.28 762
임금·퇴직금 탄력근로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5.01.28 2065
기타 장애인고용분담금 금액 산출방법 1 2015.01.28 7426
임금·퇴직금 주40시간 토요일 유무급에 따른 시급계산과 최저임금, 통상임금 문의 1 2015.01.28 1897
Board Pagination Prev 1 ... 1395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