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갱이 2015.01.21 15:12

2010년 12월에 입사해서 2013년 11월에 회사를 퇴사하고 이후 퇴직금도 정산하여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뜬금없이 회사측에서 연락와서 퇴직금 계산이 잘못 책정 되서 지급됐다고 합니다....

2011년 이전에 근무한거는 퇴직금이 50%지급되야 하는데 저는 100%로 계산해서 지급됐다고 하더라구요...

1년도 지난 지금에서 말입니다....

당시에 퇴직금 계산은 회사 측 세무서에서 정산해서 지급 받은거구요...

이제와서 금액이 잘못됐다니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만약에 잘못 계산이 된거 라면 제가 금액을 다시 환급해야하는건가요?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입사일은 2010년 12월 9일 이구요 퇴사일은 2013년 11월 4일입니다.

2011년9월부터 4대보험을 적용했구요 2013년 7월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강제로 4대보험을 해지하게되었습니다.

퇴사전까지 월급여는 2백만원 받았구요 

2013년 8월 이전까지는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190 선임수당 10만원 이렇게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고 4대보험 공제하고 실 수령액은 1789200원 입니다.

2013년 8월 부터는 4대보험 해지로 인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나왔구요 여기에서 3.3%만 공제하여 실수령액 1934000원 받았습니다. 

회사 내 월차 또는 년차 등 전혀 없구요...

솔직히 퇴사한것도 11/4일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서 문을 닫아야 한다며 바로 정리하라고 통보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바로 저는 짐싸서 나왔구요...

11/25일날 3,723,336원이 퇴직금으로 입금되었는데 제가 알아본 거랑 금액이 너무 차이나서 확인해보니 세무서에서 제가 2010년 9월에 입사한걸 모르고 그냥 4대보험을 적용한 2011년9월부터 계산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이후에 257,886원이 또 입금되고 쫌 있다가 또 1,851,663원이 또 입금됐어요...총 3차례 입금 된거구요 두번쨰로 입금된 257,886원은 11/1일부터~6일까지 근무수당을 일할계산해서 입금한거구요...퇴직금으로는 토탈 5,574,999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계산이 잘못된게 맞나요? 이대 당시 저도 정확히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몰라 그때도 여기 싸이트에 문의해서 답변받은것을 토대로 금액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했거든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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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8 2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은 2010년 12월 이후 부터입니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발생퇴직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부터는 100%지급받습니다.

    귀하의 퇴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3.11.4 퇴직일 이전 3개월 급여 총액 600만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면 65,217원의 1일 평균임금이 발생합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010.12.9~2012.12.31 사이 재직일수는 753일로 365일 기준으로 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753일/365일*30일=약 61.89일이 나옵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은 발생퇴직금의 50%만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30.94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약 2,018,153원이 됩니다.

    그리고 발생퇴직금의 100%를 지급받는 2013.1.1~2013.11.4일까지 307일에 대해서는 307일/365일*30일= 25.23일이 나옵니다. 25.23일*65,217원=1,645,612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액은 3,663,765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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