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8428 2015.01.21 16:06

2013년 10월 10일 입사해서 2014년 12월31일 퇴사 하였습니다.

월 급여는 150만원에 출퇴근이 멀기에 기름값20만원 총 170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14년 6월부터는 10%인상되 165만원에 가름값 20만원을 받았습니다.

주5일 근문에 공휴일은 쉬었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않았습니다.

확정 기여형 (DC방식)퇴직연금이 가입되있었고 13년12월 부터 가입되서 1년 적립된금액 1624118원이 통장으로 지급되었습니다.

150만원 신고한 적립금액이었구요 중간에 인상된 급여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오를때마다 재신고 해야하는지 몰랐음)

나머지 정산된 금액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아직 받지 못했구요.기름값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연차 15개가 주어지는걸로 아는데  연차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퇴직금 정산금액과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건지요??

받아야 할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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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8 2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퇴직연금액은 연간급여총액의12분의 1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기간인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2월 사이 1년 동안 지급받은 급여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170만원*6개월=1,020만원+185만원7개월1,295만원등 총 2,315만원의 12분의 1인 약 193만원의 퇴직연금액이 나오며 퇴직연금 가입이전인 2013년 10월10일부터 2013년 11월 31일까지 52일에 대해서는 퇴직전 1일 평균임금 53,804원을 기준으로 4.27일분인 약 229,956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약 162만원 가량만 퇴직연금으로 적립했다면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2013.10.10~2014.10.9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2014.10.10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가 2014년 12월 31일에 퇴사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라면 퇴사일에 이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귀하의 월 급여중 통상임금 총액(기본급이나 직무수당등)을 1일 8시간 주 5일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일8시간*5일=40시간*4.34주=174시간+ 1주 8시간의 주휴*4.34주=35시간)을 나눈 1시간 시급의 8시간분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통상임금 165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후 여기에 8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 63,157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만큼 곱하면 됩니다. 만약 15일 모두 미사용했다면 947,368원입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차액과 연차수당미지급액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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