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정복 2015.01.21 16:50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답변해주신 내용으로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차 갯수와 연차차감의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일딴 2013년 1월 2일 입사하여 2014년 12월31일 퇴사하였습니다

서류상에서는 면접본날인 2012년 12월 18일날 입사로 되어있습니다(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입사날짜)

이럴경우 연차는 총 30개가 되는건가요?

파견직이라 사무실에 저포함 2명이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터라

다른 한분이 외근이 잦아..혼자 업무를 다 보는 관계로

아파도 휴가도 못내고...연차를 써본적이 없습니다.

연차에대해 말도없고 퇴직한뒤 확인해보니 무슨 연차수당이내고...공휴일과 여름휴가를 제외하면 연차가 당연히 퉁치는거라고 합니다. 저는...파견 나가있어...근로 대표자가 서면 합의가 이루어진건지 저는 동의한적도 없도 내용 들어본적도 없는데...공휴일에서 뺀다고 하네요...이게 맞는건지요..

이런경우 매년마다 여름휴가 3개 썻는데 법정공휴일 (2년동은 법정공휴일이 몇개인지..ㅜㅜ)포함해서

연차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8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 개시일은 서류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귀하가 2013.1.2.부터 근로를 개시하였다면 해당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등 관련내용을 검토하여 실 근로관계 형성일을 판단해야 할 것임)
    1년 364일 근로를 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시 1년에 해당하는 1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노동부의 경우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도 인정하기도 함)를 통해 시행이 가능하며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적법한 연차휴가의 대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40시간 토요일 유무급에 따른 시급계산과 최저임금, 통상임금 문의 1 2015.01.28 1897
임금·퇴직금 해외출장 시 하루를 이동만 했을 경우 근로로 인정 되나요? 1 2015.01.28 468
근로계약 퇴직문제 궁금합니다. 1 2015.01.28 200
근로계약 계약관련 1 2015.01.28 377
임금·퇴직금 출산 후 급여를 3년 후 반납하라는 경우 1 2015.01.28 35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퇴직금 제도로 ... 1 2015.01.28 2605
근로시간 휴계시간 무급처리 1 2015.01.28 1976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문의 1 2015.01.28 2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청구 시 미 사용 연차 수당 별도 청구 가능 여부와... 2 2015.01.28 1404
여성 질문있습니다. 2015.01.27 103
근로시간 전단지 아르바이트인데요... 1 2015.01.27 567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상의 연봉측정조건과 명시된 금액이 다른 것을 나중에 ... 1 2015.01.27 737
임금·퇴직금 무단퇴사 인가요?? 1 2015.01.27 585
기타 법적으로 부당전보구제신청이 가능할지요? 1 2015.01.27 1549
근로시간 주3일 일일4시간 근무이면 월 근무시간 어떻게 산출하나요? 1 2015.01.27 1771
임금·퇴직금 임금지불각서 1 2015.01.27 1047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1 2015.01.27 45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후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5.01.27 2783
여성 장거리 출퇴근 및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1 2015.01.27 1474
임금·퇴직금 연봉제 1/13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1.27 258
Board Pagination Prev 1 ...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