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나 2015.01.21 17:43

올해 1월까지 근무하면 딱 2년입니다.

작년 후반에 원장님께서 퇴직금 얘기를 하시면서 그동안 퇴직금 줘본적도 없고 부담스러우시다면서

조정을 했음 하시더라구요. 간단히 말해서 둘중 하나 택해라 였습니다.

첫째 2년간의 퇴직금 안주고 앞으로 월급에 퇴직금이라 생각하고 10만원 더 준다는것

둘째 그게 싫으면 퇴사하라는것

이 조건을 작년 말일에 말씀하셨고 갑자기 들은 얘기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해서

전 퇴직금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대신 일할분 구해지면 인수인계해드리겠다 했죠.

저도 다른 일 알아봐야할 시간이 필요하고 제 사정이 지금 여유롭지 않아서 2월달까지는 일하고 싶다고...

3월초에 바빠질테니 그때 새로 오신분 도와드리고 빠지겠다고 부탁드렸더니 그럼 그 조건 들어줄테니

퇴직금 조정을 하자고 하더라구요. 다 못주겠다고...

그래서 그럼 2월달까지 쓰지마라고 다른 분 구할때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바로 구하시더라구요.

새 직원 구하신 날이 수요일이었는데 그날 밤 저한테 전화해서 그 주 금요일까지만 일하라고 하더라구요.

제 월급날은 1일이고 전 그래도 인수인계하면서 1월 한달은 일하고 퇴사하겠지 싶었는데 갑자기 그만두라는겁니다.

알고봤더니 새로 구한분한테도 1월말까지 저랑 같이 일하면서 인수인계 하라했다는데 인수인계를 이틀만에 끝내고

그분혼자 하게돼서 그분도 당황해하더라구요.

퇴사 이유도 그렇고 이렇게 빨리 퇴사해도 되는건지요.

퇴직금도 23개월 절반분과 한달의 반을 일해서 월급의 절반 받고 나왔습니다.

퇴직금 확인서도 그만두기 전날 출력해와서 사인하라고 강요하고...

아무리 그래도 제가 다른 일 알아볼 시간은 주고 퇴사시켜야지 새로 일할 사람 구했다고 이틀만에 잘라도 되나요?

참고로 1월1일에 월급받았고 16일에 퇴사했습니다. 

주위사람들은 회사측에서 퇴사를 강요받긴했지만 제가 퇴사하겠다고 받아들여서 부당해고가 아닐수도 있대서

애매하기도 하고 제 생각엔 그래도 이달 말까지는 제가 일할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당해고가 맞다면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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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8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 갑작스럽게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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