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개 2015.01.21 18:02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무일수는 3년 조금 넘었습니다. 현재 10인 개인 회사입니다. 

처음에 입사할때 사장님이랑 상담 햇는데. 기본급150에 매월 성과급을 준다고만 듣고 
입사 햇습니다.근로계약서 않쓰고, 퇴직금 예기도 못듣고요. 
입사하고 한 1주일뒤 직원들한태 퇴직금이 없고 성과급에 포함 되어있다고 듣었습니다.그리고 
명절보너스나 연차도 없다고 햇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급이 안나오는달이 있어서 
물어보니 성과급이 무조건 나오는게 아니고. 월매출6000만원 햇을시 200만원 직원들+사장 n/1 
월매출7000만원 햇을시 300만원 직원들+사장 n/1 하지만 6000이하 매출이엇을시 성과급이 없어서 
어이 없었지만,사장도 나눠가는게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점점 올라가자 기본8000만원에서 9000으로 올라갔는데. 
이놈의 망할 사장이 성과급 기준을 7천만원 기준으로 바꾸다가. 나중에가서는 8천만원 기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이하들은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사장이 말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연봉제 엿다고. 성과급을 없애버리고, 보너스200프로로 바꿔버리고 
퇴직연금을 들자고 매월 퇴직연금비로 돈이 나가고있어요. 
이럴경우 퇴직금+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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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8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과 성과급은 각기 다른 문제이며 성과급 지급 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또한 퇴직금과 동일하게 약정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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