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5.01.21 18:46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1.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근무요일변경으로 인한 소정근로시간 계산 궁금합니다

     2014년 입사시 최초 근로계약 근로시간 <월-목 4일×4시간+월2회 토 8시간> 이었습니다

     재계약시점인 2015년 토요일근무를 하지않고 <월-금 5일×4시간>으로

      근무가능한지 근로자에게 물어보니 <두번째주 금요일은 근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질문① 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②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필히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③ 그리고 혹시 .. 근무하지못하는 두번째주 금요일을 연차로 처리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1번과는 별개로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식사를 제공하지않고 식비보조비로 직급구분없이 월120,000원 연12회 지급하고있습니다

    일할계산 하는 경우는 입사시, 퇴사시, 무급휴가시 입니다

    (물론연차사용할때는 일할계산하지않고요)

     질문④ 이때 식비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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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8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4시간 주 5일 근무를 한다면 4 * 5일 = 20시간이 되며 주휴일수당 4시간을 포함하여 주당 24시간 유급처리됩니다.
    24시간 * 4.345주 = 약 104시간이 되며 매월 1일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면 월 10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매월 두번째주 금요일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104시간이 되며 해당일에 대해 근로자의 청구가 있다면 연차휴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작성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5.25 개정)
    1. 임금 (2010.5.25 신설)
    2. 소정근로시간 (2010.5.25 신설)
    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5.25 신설)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5.25 신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5.25 신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0.5.25 신설)


    식대보조비가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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