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slaqq 2015.01.22 08:10

간단히 궁금한것이 있어 글 남겨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 5개월차입니다.

정규직으로 들어간건대 확인결과 4대보험이 미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한달은 양해가있어서 그렇게 하라했지만
게속 그상태였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무단퇴사 하여도 회사측에서 30일기간 요구할수있고
또 더나아가 손해배상 청구도 할수있는 상황이 될까요?

근로계약서는작성했으나 4대보험은 미가입자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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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8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즉시해지가 가능할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 중대한 계약위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례가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로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실제 손해를 입증,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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