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여사 2015.01.22 10:07

2014년 3월 3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근무중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실업급여 신청했다가 불참석으로 급여는 받지 않구요 이직을 하여 6개월 근무후

2010년도에 실업급여 90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뒤로 2011년도에 다른직장에서 1년2개월근무하고

또다른 직장에서 2012년도에 6개월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결혼하고 출산후 지금 직장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해 이직을 할까 싶은데요. 임신 준비중이기도 하거든요.

만약 지금 이직을 해서 다른직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임신했을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를 부여 받을수 있을까요? ( 직장에서 해주는 조건으로 봤을때)

출산휴가는 180일 이상 근무하면 받을수 있고,

육아휴가는 실업급여 받은 피보험기간을 뺀다고 하던데 그럼 이직한 직장에서 1년2개월 다녀야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실업급여 받은 이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 2개월 이상이면 되는건가요?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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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1.29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전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라면 출산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앞의 출산휴가를 사용한다고 피보험단위기간을 재산정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육아휴직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갱여사 2015.01.29 15:36작성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요건이 뭔가요? 근로기간 1년이 넘어야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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