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스카이727 2015.01.22 10:38

안녕하세요?

늘 근로자를 위해 애쓰고 계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19548월생인 만60세 남성으로 2014623일자로 00업체에 1년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여 정보보호 컨설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은 정식 입사일은 623일이나, 회사가 수주해야할 프로젝트 PM으로써 617일 수주할 프로젝트 제안발표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또한 회사는 고용노동부에서 장년 채용 보조금을 받기 위해 저를 623일부터 1022일까지 장년인턴 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다, 1029일에 2014623일부터 2015630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동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왔습니다. 여느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2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현재는 수주한 프로젝트가 없어 다른 정규직 직원들이 다 그렇듯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사대표로 부터 회사가 수주하는 프로젝트가 없어 어려우니 이번 달 말일자로 그만 두었으면 한다는 예기를 하기에, 강력 반발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 집에 가서 계약서를 보니 계약서가 통상적인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컨설팅 용역 계약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회사를 믿고 당연히 근로계약이겠거니 생각하고 계약 시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계약기간과 금액만 확인하고 싸인을 한 것이지요.

열흘전만 해도 회사는 휴가를 권장하여 212일부터 휴가를 사용하려고 10일전에 휴가계를 올렸는데 아직까지 결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결제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휴가는 둘째치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다면 ...? 이런 상황에서 제가 사업주에게 근로자로써의 부당 노동행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만약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로써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것인지요?

제가 대처할 방법이 있으면 바쁘시겠지만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도 억울한 근로자 드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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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9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식적으로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근로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귀하의 고용을 근거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책지원금을 지급받은 정황등으로 귀하의 근로자성이 부인되기 어렵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만료일 이전에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해고라 판정하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판정을 받은 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2014년 6월 23일부터 근로를 제공했다면 2015년 1월 22일까지 만근시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귀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청원했음에도 사용자가 휴가사용승인을 미룰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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