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wldy 2015.01.22 12:03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병가 신청시 (개인적인 사유 포함) 회사에서 승인이 되면 병가 기간 중 일자계산에서 급여의 9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병가기간 (1월05일 ~ 1월 23일) 중 , 30일 기준 19일의 급여는 90%만 지급함.

이 경우 1월 발생 월차 휴가에 대해 미사용 했다면, 월차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연차 수당과는 별도로 통상 한달 만근 한 직원에게는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가기간 중 90% 지급이라 유급휴가에 해당되고, 그러면 월차수당를 지급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무급휴가 일때는 월차수당 지급의무 없음 으로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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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9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병휴가가 업무상질병에 따른 사유(산재)가 아닌 근로자의 개인적 부상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결근일과 같이 취급합니다.(근로기준과 01257-1774)따라서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지급되는 만큼 해당월의 연차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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