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111 2015.01.22 15:06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에서 직장생활 중인 여성입니다.

3월 결혼 후 예비신랑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서 부득이 하게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이구요, 출퇴근시간은 대중교통 기준 왕복 4시간 정도 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동거를 목적으로

거소지를  변경하게 되어서 거소지에서 회사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결혼은 3월 14일 입니다.

그런데 퇴사를 결혼날짜인 3월 14일 이후가 그전인 2월 28일까지 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혹시 결혼전 미리 퇴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전출입신고와 혼인신고,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해야하는건가요?

전출입신고도 결혼식 이전에 해도 상관 없는것인지..?

그리고 입증자료에 꼭 혼인증명서가 있어야 하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혼인신고는 3개월 뒤쯤으로 해야할거 같은데

혹시 청첩장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9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시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가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상 1>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해야 하고 2>동거인이 배우자임을 증명되야 하며, 3>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임을 순차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이전 혹은 비슷한 시기에 거소를 이전하시고(전출입신고, 혹은 우편물의 주소지 변경), 동거인이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청첩장등)를 하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순서라 보여집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제 1/13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1.27 257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자확인 1 2015.01.27 1025
임금·퇴직금 만근수당 관련 1 2015.01.27 1021
고용보험 실업급여 동거친족 문의드립니다 1 2015.01.27 1915
근로계약 청년인턴제 1 2015.01.27 215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 문의 드립니다. 1 2015.01.27 418
기타 해외 주재원 퇴시 시 비용 환급 관련 문의 1 2015.01.27 978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변경 문제 없는지 봐주십시오. 1 2015.01.27 825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 1 2015.01.27 62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연봉협상 1 2015.01.27 1935
근로계약 구두근로계약시 약속했던 금액보다 월급을 적게 주는 경우 1 2015.01.26 1953
근로시간 월급제의 경우 209시간을 지키고 그 이상 근무해야 초과시간을 인... 1 2015.01.26 5056
기타 건설일용직 안전에 대한 서약서? 1 2015.01.26 621
근로계약 일방적인 갑의 근로조건 변경 하는 경우 대책 1 2015.01.26 52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신고시 급여 산정 방법 1 2015.01.26 1522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 2015.01.26 594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산일자 및 평균임금 계산 1 2015.01.26 582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1.26 175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기준 1 2015.01.26 837
근로계약 연봉협상시기 및 증분에 대한 문의 2 2015.01.26 1654
Board Pagination Prev 1 ... 1396 1397 1398 1399 1400 1401 1402 1403 1404 140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