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드 2015.01.22 15:49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저희회사에서 야간조 근무후 자차 퇴근하시면서

퇴근길에 다른사람 퇴근을 시켜달라는 회사의 요청으로 다른사람을 퇴근시켜주고

집으로 귀가하면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전치 3주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다행히 마니 다치진 않았지만 후유증을 생각해서 입원해서 경과를 살피는 중이구요

차량은 폐차를 해야할 정도라고 합니다.

병원비와 차량파손비를 보험처리하고 자기부담분외 초과분은 회사에서 부담해주길 원하고

복직기간동안의 임금도 보존해주길 원합니다.


이런경우는 회사에서 법대로 진행을 하면 어디까지 부담을 해줘야 하나요?

이래 저래 알아보니 자차를 이용했기때문에 산업재해 승인은 힘들기때문에 합의를 하라고는 하던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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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9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의 야간근로 이후 귀가동선에서 사업주의 지시를 이행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역시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를 통해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해당 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습니다. 차량의 경우 민사상 사업주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치료받은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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