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4일 수요일 오전 9시에 출근하여 25일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기본 8시간이 지난 오후6시 이후로는 연장근로가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는 야간근로로 들어가 시급의 0.5가 가산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는 시급의 두배를 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시급의 1.5배만 지급하려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보면 사측과 근로자가 협의한경우 야간근로와 연장근무가 겹쳐도 1.5배의 시급만 지급해도 된다는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 8시간이 지난 오후6시 이후로는 연장근로가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는 야간근로로 들어가 시급의 0.5가 가산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는 시급의 두배를 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시급의 1.5배만 지급하려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보면 사측과 근로자가 협의한경우 야간근로와 연장근무가 겹쳐도 1.5배의 시급만 지급해도 된다는데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어떤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쉬운 방법은 해당 기업의 사업주에게 정중히 요청하시고 여의치 않을 시엔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