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야간 수당에 대해 문의 합니다.
주간엔 쉬고 평일 18시 부터 익일 09시 까지 근무를 합니다.
시급이 5천원 일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금요일 18시 부터 익일 토요일 09시 까지 근무할 경우도 계산해 주세요.
휴게시간은 정해진건 없습니다.
수고 하세요.
평일 야간 수당에 대해 문의 합니다.
주간엔 쉬고 평일 18시 부터 익일 09시 까지 근무를 합니다.
시급이 5천원 일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금요일 18시 부터 익일 토요일 09시 까지 근무할 경우도 계산해 주세요.
휴게시간은 정해진건 없습니다.
수고 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 관련 1 | 2015.01.27 | 102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동거친족 문의드립니다 1 | 2015.01.27 | 1922 | |
근로계약 | 청년인턴제 1 | 2015.01.27 | 215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 문의 드립니다. 1 | 2015.01.27 | 418 | |
기타 | 해외 주재원 퇴시 시 비용 환급 관련 문의 1 | 2015.01.27 | 978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변경 문제 없는지 봐주십시오. 1 | 2015.01.27 | 830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관련 1 | 2015.01.27 | 62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연봉협상 1 | 2015.01.27 | 1942 | |
근로계약 | 구두근로계약시 약속했던 금액보다 월급을 적게 주는 경우 1 | 2015.01.26 | 1958 | |
근로시간 | 월급제의 경우 209시간을 지키고 그 이상 근무해야 초과시간을 인... 1 | 2015.01.26 | 5076 | |
기타 | 건설일용직 안전에 대한 서약서? 1 | 2015.01.26 | 623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갑의 근로조건 변경 하는 경우 대책 1 | 2015.01.26 | 53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신고시 급여 산정 방법 1 | 2015.01.26 | 1522 | |
임금·퇴직금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 | 2015.01.26 | 5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산일자 및 평균임금 계산 1 | 2015.01.26 | 58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5.01.26 | 175 | |
임금·퇴직금 | 급여 산정 기준 1 | 2015.01.26 | 837 | |
근로계약 | 연봉협상시기 및 증분에 대한 문의 2 | 2015.01.26 | 1654 | |
근로시간 |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의 관계 1 | 2015.01.26 | 1250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제 변경에따른 급여체계 변경 1 | 2015.01.26 | 246 |
1. 통상시급이 5천원일 경우 오후 6시에서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로제공을 한다면(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기본근로 8시간에 6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8시간*5,000원=40,000원 // 야간근로 8시간*5,000원*1.5(야간가산)=60,000원// 연장근로 6시간 *5,000원*1.5배(연장가산)=45,000원등이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