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도키11 2015.01.20 12:38

평일 야간 수당에 대해 문의 합니다.

주간엔 쉬고 평일 18시 부터 익일 09시 까지 근무를 합니다.

시급이 5천원 일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금요일 18시 부터 익일 토요일 09시 까지 근무할 경우도 계산해 주세요.

휴게시간은 정해진건 없습니다.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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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26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시급이 5천원일 경우 오후 6시에서 익일 오전 9시까지 근로제공을 한다면(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기본근로 8시간에 6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8시간*5,000원=40,000원 // 야간근로 8시간*5,000원*1.5(야간가산)=60,000원// 연장근로 6시간 *5,000원*1.5배(연장가산)=45,000원등이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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